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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 입찰 당일 행동요령
11100
1. 입찰준비물 최종 확인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입찰보증금(최저경매가의 10%, 재경매 물건은 20%)
-입찰할 사건번호 재확인
2. 법원도착 - 오전 10시 이전
3. 입찰사건목록 게시판 확인
-입찰할 물건의 취하 또는 변경 여부 확인
-물건현황조사서 비치대 확인
-매각기 일부 확인
*매각기 일부란? 경매 물건의 ‘취하’ 또는 ‘변경’(경매일이 다른 날짜로 옮겨지는 것) 내용을 알려주는 것
*1책, 2책, 3책 이란? 경매 법정의 열람대에 비치된 현황조사서가 놓여진 순서를 말한다.
4. 물건현황조사서 열람
-사전에 파악한 정보와 다른지 꼭 확인
5. 입찰표, 입찰보증금봉투, 기일입찰표 작성
-입찰표 기입 순서 - 사건번호와 물건번호, 입찰보증금, 입찰가액, 본인 인적사항 등의 순서로 되어있다.
-입찰가액과 보증금액 기입
-입찰보증금액은 최저 경매가의 10%를 적으나 입찰가액은 1원이라도 높게 써야 낙찰 받을 수 있다.
-‘인’자 마크가 있는 곳마다 도장 찍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6. 입찰봉투 제출
-오전 11시 이전, 봉투 상단에 있는 입찰자용 수취증은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수취증이 없으면 낙찰 실패 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7. 입찰가 공매, 낙찰자 선정
-경매 개찰 집행관이 입찰자 1명씩을 호명, 경매 법정 안에서 대기(단 1명이라도 없으면 개찰 중단된다)
-사건번호가 빠른 순서대로 진행하지만, 입찰자가 많은 물건은 먼저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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