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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과 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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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가 종료한 후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전부터 동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까지의 사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계약조건을 변경하여야만 갱신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전전세)와 동일한 조 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그러나 그 존속기간은 전임대차와 동일한 것으로 되지 않으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가 되므로, 2년의 기간으로 임대한 것이 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지체하고 있는 때와 기타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고 있는 때에는 법정갱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으며, 해지통고의 효력은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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