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난 후 우연히 경매에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입주하기 이전에 이미 임차권등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조는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보호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므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주택에 이후 임차하여 거주하는 임차인은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집을 임차한 귀하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 경우 권리관계의 우선순위에 따라 경락인에 대하여 대항력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경매과정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