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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노베이션을 통한 임대사업용으로 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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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로 노후건물을 낙찰받아 리노베이션(개보수 혹은 증개축)으로 새롭게 단장한뒤 이를 되팔거나 임대사업용도로 활용하는 사례가 최근 부쩍 늘고 있다.
경매로 나온 노후건물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최초 감정가격이 산정돼 시세의 50~60%선에서 매입할 수있어 투자비용을 줄일 수 있는게 무엇보다도 장점. 게다가 지난해 5월 건축법 개정으로 리노베이션이 한결 수월해진 점도 법원경매장에 나온 노후건물의 가치를 높여주고 있다.
◇경매물건 리노베이션 왜 좋은가=노후건물을 리노베이션으로 새롭게 단장하면 건축연수에 상관없이 새건물에 준해 매매·임대가가 형성된다. 또 법원경매를 통하면 근저당·가압류등 채권·채무관계가 정리돼 매매·임대가 한결 수월한 것도 잇점이다.
리노베이션 비용은 활용목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평균 신축비용의 30~50%선. 경매물건 리노베이션은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를 노릴 수있는 셈이다.
◇어떤 물건을 골라야 하나=역세권·대학가·사무실 밀집지 주변 노후빌딩이나 주택이 제격이다. 사무실 밀집지에서 소호(SOHO)대상 소형 사무실, 비지니스텔등 업무유관 시설로 재단장할 경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된다.
전세대란이 주택에 이어 사무실까지 확산되고 있어 서울 강남·강북 업무시설 밀집지 이면도로변 주택을 매입, 사무실로 개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학가및 역세권 주변은 원룸이나 세미텔이 어울린다. 특히 점포주택으로 개조, 1층은 주차공간·업무시설로 꾸미고 나머지 층은 업무및 주거를 겸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장하는 것도 좋다.
법원경매 전문 컨설팅업체인 유승컨설팅 유성원(劉誠垣)과장은 『가격이 싸거나 입지여건이 좋다고 무턱대고 낙찰받는 것은 금물』이라며 『먼저 활용목적을 정한 뒤 그에맞는 경매물건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배기자 ljb@sed.co.kr
<출처: 서울경제 20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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