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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법규를 제대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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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에 사는 백모씨는 전세권 효력기간과 경매개시 기입등기일(등기부등본에 경매가 시작된다는 것을 명시한 날)에 따라 이를 낙찰자가 부담하거나 법원이 배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점을 이용하여 내 집 마련을 싸게 할 수 있었다.


박사장은 서울 강남 일대 단독주택을 경매로 사기 위해 알아보다 감정가의 절반 값에 입찰에 부쳐진 청담동의 2층 단독주택을 발견했다.

대지 52평,건평 59평으로 1,2층을 합쳐 방이 6개였다.지은지 17년이 돼 겉은 낡았지만 값싸게 낙찰해 리모델링을 하면 적잖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감정가는 3억5천만원이었으나 세차례 유찰해 최저 입찰가가 1억8천만원까지 떨어져 3억여원의 여윳돈을 갖고 있던 韓씨에게 적당한 물건이었다.

입지 여건도 좋았다.영동대교 남쪽에 있어 한강과 가깝고,정비업소까지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어 마음에 들었다.

중개업소에 시세를 알아보니 3억7천만∼3억8천만원은 될 것이라고 했다.현장조사와 시세 점검에 이어 권리분석에 들어갔다.등기부등본을 떼어 전세권 설정기간을 따졌다.전세권 설정일은 1997년 5월,만료일은 99년 5월이었다.최초 근저당 설정일은 97년 10월,경매개시 기입등기일은 99년 8월이었다.

세차례나 유찰한 것은 가장 앞선 순위 전세권으로 7천만원이 잡혀 있었기 때문이다.일반인들이 입찰을 꺼릴 수밖에 없는 물건이었다.그러나 韓씨는 속내를 꼼꼼히 살폈다.

전세권은 97년 5월로 최우선순위이지만 전세권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돼 낙찰자 부담은 없고 법원에서 배당하는 권리였다는 것을 알았다.

박씨는 세명의 경쟁자를 뚫고 2억5천만원을 써내 낙찰했다.꼭 사야겠다는 생각에 넉넉한 가격을 써냈다.총비용은 세금과 부대비용 2천만원을 포함해 2억7천만원.지금 팔더라도 거래비용을 빼고 8천만∼9천만원의 차익을 얻는다.

남들이 소홀히 한 부동산법규를 잘 살핀 것이 韓씨의 성공 비결이다.즉 선순위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 만료일로부터 6개월 안에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되면 법원에서 배당해 주고,전세권 만료일부터 6개월 이후 경매개시 기입등기가 되면 낙찰자가 전세금을 인수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활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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