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은 빨리 명도 받아라
10037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낙찰받은 부동산에 대 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빠른 시간내에 넘겨받아 사용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기간이 많이 지난다면 그 만큼 손해다.

낙찰받은 후 법원에 잔금을 내면 등기부등본상에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 았더라도 소유권은 바로 낙찰자 것이 된다.

이때부터 낙찰자는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전 소유자나 임차인과 만나 언제 이사할 것인지에 대해 타협을 하고 곧바로 이주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인도명령 및 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나름대로 경매에 대해서 공부를 한 주모씨는 권리분석이 그다지 까다롭 지 않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경매를 통하여 사기로 하고 서울 본원에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는 42평형의 빌라에 입찰했다.

감정가는 3억2000만 원이고 2번 유찰돼 최저가 2억480만원이 됐다.

3명의 경쟁을 거쳐 2억55 00만원에 낙찰받았다.

그 빌라에는 전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기 때문에 낙찰받은 후 넉넉히 2 ∼3개월이면 입주하리라 생각하고 낙찰대금 잔금을 내고 전 소유자를 만 났다.

전 소유자는 나이가 지긋이 든 사람으로 처음에는 갈곳이 없다면 서 이사갈 곳이 정해질 때까지 1∼2개월만 편리를 봐달라고 요구했다.

서로 타협하면 적정선에서 타협되리라 여기고 일단 돌아갔으나 이후 수 차에 걸쳐 같은 내용만 반복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4∼5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이사비 명목으로 터무니없이 많은 금액을 요 구했고 주모씨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자 전 소유자는 소송을 하 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다.

주모씨는 소유자에 대해서 인도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으나 법원에서는 인 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낙찰대금 완납일로부터의 6개월이 지났 으므로 받아줄 수 없다고 했다 인도명령은 낙찰자로 하여금 부동산을 빨리 명도받게 하기 위한 제도로 통상 일주일이내에 결정되지만 명도소송은 적어도 3∼4개월이 소요된다.

인도명령 대상자로는 소유자나 채무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점유 한 자이며 명도소송의 대상자는 인도명령의 대상자이외의 자다.

주모씨는 인도명령을 하지 못하고 전 소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였다.

그래서 5개월만에 판결을 받고 빌라를 명도받을 수가 있었다.

전 소 유자는 법적으로 어느정도 경매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을 주 모씨에게 이용하였고 주모씨는 그동안의 마음 고생과 10개월이나 입주가 지연돼 손실을 보았다.

결국 낙찰받은 부동산을 빨리 명도받기 위해서는 점유자를 만나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함과 동시에 타협이 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인도 명령이나 명도소송등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다.



<출처:http://cafe.naver.com/auction10/66>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