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내용 이순*은 무상점유자입니다. 이문*은 그 당시 조사한 바로는 실제 점유하지 않았습니다. 집행관의 조사서에도 점유한 흔적이 없고 다만 주민전입만 되어있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법원기록과 실제 제가 조사한 후 결론은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02.4. 4500 낙찰. 3명 응찰. 2등한 모씨가 차순위 신고했습니다. 임차인 이문*씨가 항고. 재항고 하는 바람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동안 이문*씨의 주거를 조사하여 용인시 신갈의 모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실을 파악하고 아파트 경비원으로부터 이씨가 이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뒀습니다.
02.12월 대금납부 통지서를 받고 잔금을 내기 전 이씨와 협의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로 보이는 두 사람을 명도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순*는 2000을 줄테니 제게 포기하라고 했고, 저는 3500을 달라고 버텼습니다. 그동안 오산시내의 집값이 많이 올랐고 이 집의 시세는 12000정도였습니다.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는 이순*의 제의에 순순히 응했습니다. 잔금 납부가 며칠 늦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고 차순위매수인은 까많게 잊고 있었습니다.
협상을 약속한 시간은 지나가고 더 이상 잔금의 납부를 미루기 어려워 03.1월초 법원에 잔금을 납부했습니다. 잔금납부 이후에도 이순*와 협상의 여지는 남아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잔금 납부한 날 오후에 법원의 경매담당자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잔금 납부일에 잔금을 넣지 않아서 후순위매수인에게 잔금납부통지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잔금납부한건 내용을 잘 모르고 받은 것이니까 돈 되돌려 받아가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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