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9월부터 부도난 공공(公共) 임대아파트 세입자에게 자신이 살던 아파트를 경매로 우선 사들일 수 있는 ‘우선 매수권’이 주어진다. 또 세입자들이 원하면 경매 절차를 중단하고 분양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련기사 B4면
건설교통부는 7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 임대아파트 조치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현재 건설사가 부도나 경매 위기에 놓인 아파트는 전국 254개단지 3만7211가구에 달한다.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받지 못하고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
건교부는 경매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낙찰을 받을 수 없으면 주택공사가 부도 아파트를 대신 낙찰받아 세입자에 공급할 방침이다.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비워주거나 이미 쫓겨난 세입자에게는 ▲국민임대주택 ▲다가구 임대주택 ▲전세 임대주택 등이 제공되며, 연 1~3% 금리로 최대 5000만원까지 전세 자금도 대출된다.
유하룡기자 you11@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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