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에 세들어 사는 사람은 연 5% 이내 임대료 상승 같은 보호를 받고, 집주인도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을 받는 길이 생긴다. 다가구주택의 집주인이 그 집에 살면서 세입자를 들이는 경우에도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과 달리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방을 임대하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가구주택에 집주인이 같이 사는 경우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양도소득세 등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임차인은 단기 4년, 장기 8년 등 임대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제한(연 5%)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임차인 모집계획안 등을 내도록 의무화된다. 지자체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된다.
또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공공임대 우선 공급 제도가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까지 무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복합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물 기준이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뀐다. 뉴스테이 촉진지구에서 임대주택과 복합 개발할 수 있는 시설물은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돼 있다. 그러나 앞으로 소음이나 악취, 혐오감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면 원칙상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