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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 기준일
 

1). 조합원은 사용승인 기준일


재건축 조합원이 잔금을 사용승일(임시사용승인을 포함)이후 완납하는 경우에도 사용승인일에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는 재건축을 조합원 입장에선 매입이 아니라 자가건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승인일이 납세기준일 이전인 경우엔 잔금 청산기일을 납세 기준일 이후로 미루더라도 금년분 재산세의 납부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2) 일반분양자는 잔금완납일 기준


일반분양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을 포함) 이후에 분양대금이 완납된 경우에는 입주잔금 완납일을 아파트 취득일로 보고 있다.


일반분양자는 건설 회사 등 타인이 신축한 주택을 유상취득하는 것이므로 분양대금의 전액이 지불된 후에야 비로소 본인 소유의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완공된 주택에 대해 과세기준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했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의 사실상 소유자인 건축주가 된다.


a) 사용승인일이 보유세 과세기준일 이후인 경우
- 사용승인 이전에는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반분양자나 분양회사 모두 보유세 납부 의무가 없다.


b) 사용승인일이 6월 1일 이전이며 잔금을 6월 1일 이후 지급
- 잔금 지급일에 일반분양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과세 기준일 현재의 소유자인 분양회사가 납세 의무를 진다.


c) 사용승인일과 잔금지급일이 6월 1일 이전인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주인 일반분양자가 납세의무를 진다.



등록일 :  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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