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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도시 '풍선 효과' 기대
 
남양주·고양 지난해 11월 전매제한돼 큰 충격 없을 듯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인접한 경기북부지역에 '풍선 효과'가 나타날지 관심이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남양주·고양지역은 이번 발표된 규제에 당장은 큰 영향이 없어 관련 법이 개정되는 연말까지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3일 지자체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남양주·고양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했다.

그러나 신도시만 해당하는지, 전 지역에 적용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해당 지자체는 문의가 잇따르는데도 뚜렷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

남양주 다산·별내신도시와 고양 일부 택지개발지구는 이미 지난해 11월 부동산 대책 때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전매가 제한됐다.


이번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은 여러 규제 가운데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이 핵심이다.

그런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오히려 부동산 대책으로 '풍선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과 20분 거리에 있는 데다 아파트 분양이 거의 마무리돼 청약 규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 개요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며 "다산신도시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대책 때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이번 고강도 대책의 충격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만 양도세 가산세율이 관건이다.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 양도세가 10∼20%포인트 가산되면 거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연말 관련 법 개정 후 적용돼 일단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다산신도시 내 한 부동산 대표는 "부동산 대책 발표 며칠 전부터 거래 문의 전화가 뚝 끊겼다"며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가 나와야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고양지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조정대상지역이지만 당장 큰 영향이 없는데다 서울로 출퇴근이 편리한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전매제한 때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돼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주택자의 양도세 문의 전화만 몇 통 받았다"고 밝혔다.

오히려 서울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이번 부동산 규제 대상에서 빠진 의정부가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최근 구리∼포천 고속도로가 개통된 데다 지하철 7호선 연장까지 계획돼 있어 서울 강남과 가까워진 만큼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민락2지구를 비롯해 2025년까지 3만 가구가 추가로 건설된다"며 "반환미군기지 개발, 복합문화단지 조성, 도로·철도망 구축 등 여건이 좋아져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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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 뉴스


등록일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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