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보유했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분양권)를 팔 수 있게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했다. 다만 조합 설립 후 3년 내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거나 사업시행 인가 후 3년 내 착공하지 못했을 때 주택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양권 양도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시 및 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시 수성구 등 29곳이다.
그러나 소위에서 재건축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 없이 분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실소유자는 분양권 양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여기서 실소유자는 재건축 아파트를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를 일컫는다. 이에 국토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