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투기지역해제 관련 ㅇ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쉬워질 듯 -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한 뒤 지정사유가 해소되더라도 집값불안 등을 이유로 쉽게 해제하지 않았지만, 거래활성화를 위해 해제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
정부에서 해명한 투기지역관련내용 ㅇ “집값상승률,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고 지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해제”라는 부분은 - 단순히 강연 참고자료(4.4, 부동산학회 주최 정책세미나 : 주택정책관 강연)의 일부를 발췌하여 보도한 내용으로서, 실제 강연내용이 아니며, - 동 내용은 지난 3월21일 주택법 개정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재인용하여 제시한 것에 불과함
* 주택법 개정내용(법 제41조 제2항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주택가격·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우려되는 지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 이는 종전에 주택공급규칙(국토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투기과열지구의 지정·해제 요건을 법률로 격상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제도 운영을 객관화한다는 취지일 뿐, 지구해제를 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님.
ㅇ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투기과열지구 등의 해제를 쉽게 할 계획은 없으며, - 집값 불안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검토하거나 정부입장을 변경한 바 전혀 없음.
ㅇ 앞으로도 집값 및 분양상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투기조짐이 있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을 선제적으로 지정하는 등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
한국경매에서 분석한 내용 간단하게 요약해서 대부분 언론에 바라보고 작성한 뉴스가 정확하다 할것이다. 지금까지 부동산관련 정부입장을 아무리 해명해도 그 결과는 언론이 우세했다. 이번에도 같을것으로 본다. 따라서 조만간 투기지역대부분이 해제될것으로 내다본다.
등록일 : 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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