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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낼 돈이 없을때
 


상속세 낼 돈이 없을때


나행복 씨는 30억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7천만원정도의 예금을 갖고 있는 꽤 잘사는 사람이다.

친구가 암으로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상가에 다녀온 나행복씨는 만일 자기가 갑자기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다. 다행히 자기는 어느정도 재산이 있어 상가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자녀들이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꺼라고 생각하니 안심이 됐다.

그러나 과연 나행복 씨의 생각대로 아무런 지장이 없을까?


나행복 씨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억 4,600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돼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보험 등을 이용해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나행복 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들을 수익자로 해 자기소득을 감안해서 적당한 보험을 들면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해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 한다던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해야 할 위험을 덜어줄 수 있고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해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는 불화를 막을 수도 있다.

물론 사망으로 인해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제산으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므로 보험계약시 이런 저도 고려해 계약금액을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금이나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으면 이런 자산도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등록일 :  20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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