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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단독주택값 전국 5.51% 상승…제주도 12.49% '최고'
올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5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올 1월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51%로 지난해 4.75%에서 0.76%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유동자금 유입과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세대 및 다가구주택 등 수익성 부동산 신축을 위한 전환 수요가 늘어난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요 시도별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도로 12.49%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어 서울(7.92%)·부산(7.68%) 등 순이었다. 대전(2.74%)과 충남(3.21%)·경북(3.29%) 등은 평균보다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제주도의 경우 인구 유입에 따른 주택 수요가 늘고, 제2 신공항 및 영어교육도시 등이 단독주택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다가구 등 신축에 따른 단독주택 부지 수요가 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서귀포시가 13.28%로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제주시(12.08%)와 부산 수영구(11.82%)·서울 마포구(11.47%)·대구 수성구(11.32%) 등이 뒤를 이었다.
공시 대상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 중 3억원 이하가 19만5678가구로 88.9%를 차지했다.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1만9220가구(8.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는 3191가구(1.5%), 9억원 초과는 1911가구(0.9%)였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가구 중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선정한 것이다.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며, 재산세 등 조세 및 부담금을 부과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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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시아경제
등록일 :
2018-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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