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1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노후주택 단지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용적률 등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이 오는 9일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시행규칙도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기존에 없던 정비사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새로 실시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단독주택 10가구 미만(공동주택을 포함할 경우 20가구 미만)으로 구성된 소규모 노후 주택단지를 신축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도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있지만 이 사업은 단독주택 10가구 이상, 공동주택 포함 20가구 이상으로 제한됐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이보다 작은 규모의 주택구역도 정비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절차도 간소하다. 2인 이상의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집주인끼리 지분이나 부담금 분배에 대해 합의한 뒤 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조합 구성,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각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도 최대 5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재건축한 공동주택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법적 상한까지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미분양 매입, 주택도시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