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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6.02% 뛰었다…"금융위기 이후 최대"
 
제주 가장 많이 올라… "사드보복에 3년째 상승폭 둔화"
서울 땅값 6.89%↑… "강남4구 개발 주효"

토지 보유세의 과세기준이 되는 전국의 표준지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6.02% 오르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대도시 상권 활성화와 철도 확장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제주·부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진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제주시는 신화역사 공원 개발과 제2공항 신설 등으로 1년 만에 16% 넘게 급등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산정한 결과 평균 6.02% 상승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 4.94%보다 1.08%포인트(p) 높은 수준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땅값이 1.42% 떨어진 2009년 이후 9년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3268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유세나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반영률이 70% 초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년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려고 노력 중"이라며 "다만 땅값이 급등한 지역의 상승률을 모두 반영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은 △수도권 5.44% △광역시(인천 제외) 8.8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6.7%로 나타났다.



◇땅값상승 1위 제주… "사드보복에 3년째 상승폭 둔화"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수도권의 경우 서울(6.89%) 외 경기(3.54%), 인천(4.07%)은 전국 평균(6.02%)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서울은 홍대·상암디지털미디어씨티(DMC) 등 주요 상권의 활성화 외에 △반포 아파트 재건축 사업(서초) △영동대교 지하통합 개발(강남) △효창 4,5구역 착공(용산) 등 주로 강남4구 개발이 땅값에 영향을 미쳤다.

경기도는 고덕국제신도시와 팔곡일산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이들 지역 땅값이 상승했다. 반면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고양)과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의 하락 요인도 상존했다. 인천 역시 부평역 주택수요 증가 등 상승 요인과 원도시 지역의 인구 정체 등 하락 요인이 공존했다.

시·도별 변동률을 살펴보면 △제주 16.45% △부산 11.25% △세종 9.34% △대구 8.26% △울산 8.22%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높았다.

반면 인천·경기를 비롯해 △대전 3.82% △충남 4.7% △전북 5.13% 등 7개 시·도는 평균보다 낮은 수치를 보였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과 제2공항 신설, 부산은 센텀2지구 산단 조성과 주택재개발 등이 지가에 반영됐다. 다만 제주의 경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여파로 상승폭이 2016년(19.35%) 이후 3년째 둔화됐다. 반면 상승률 2위인 부산은 해운대 지역 개발 등에 영향으로 △2015년 5.2% △2016년 7.85% △2017년 9.17% 등 매년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다. 세종은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토지수요 증가 등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24곳,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126곳으로 나타났다. 하락한 지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은 제주 서귀포시(17.23%)였다. 이어 △제주시(15.79%) △부산 수영구(13.23%)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 순이었다.

가장 적게 오른 지역은 △고양 일산동구(0.95%) △경기 파주(1.13%) △전북 군산(1.19%) △고양 일산서구(1.2%) △수원 장안구(1.27%) 순으로 조사됐다.

◇1만~10만원 미만 38.4%로 가장 많아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 당 △1만원 미만 10만8922필지(21.8%) △1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9만1963필지(38.4%) △1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2만3703필지(24.7%) △1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7만2773필지(14.6%) △1000만원 이상은 2639필지(0.5%)였다.

지난해 대비 구간별 필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원 미만 구간은 8403필지(7.2%) 줄었다. 반면 도심상업용지 가격 상승으로 ㎡당 1000만원 이상 표준지는 11.5% 늘었다.

이밖에 서울시내 주요 상권(이태원·홍대 등) 등 주요 관심 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연남동 18.76% △성수동카페거리 14.53% △경리단길 14.09% △가로수길 13.76%로 서울(6.89%)과 전국 평균(6.02%)을 크게 웃돌았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나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오는 13일부터 3월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내달 15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를 통해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12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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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등록일 :  201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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