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거래된 9억원 이상 아파트의 65%는 공시가격이 9억원에 미치지 못해 1가구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참여연대는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69.9%에서 지난해 67.2%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2017년 거래된 전국의 공동주택 229만건을 조사했다.
집값이 높은 서울은 더 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72.5%에서 65.6%로 크게 낮아졌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떨어진 것은 집값이 오르는 만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더 낮았다.
지난해 강남구 실거래가 반영률은 63.7%, 서초구는 64.1%인 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낮은 관악구·중랑구는 67.9%, 강북구는 68.3%였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65.0%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 1가구 1주택자였다면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만 적용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가 부담한 보유세는 155만원으로 실거래가 과세(446만원)의 3분의 1에 그쳤다. 특히 실거래가가 28억원인 도곡동의 한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1314만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613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집값이 높을수록 실거래가 대비 세 부담이 낮아 현행 보유세 과세제도는 자산격차를 축소시키기는커녕 되레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4년간 아파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에서 거래된 9억원 이상 아파트의 65%는 공시가격이 9억원에 미치지 못해 1가구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13일 참여연대는 ‘실거래가 반영 못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를 통해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2013년 69.9%에서 지난해 67.2%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13~2017년 거래된 전국의 공동주택 229만건을 조사했다.
집값이 높은 서울은 더 심했다. 같은 기간 서울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72.5%에서 65.6%로 크게 낮아졌다. 실거래가 반영률이 떨어진 것은 집값이 오르는 만큼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중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몰린 강남 3구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더 낮았다.
지난해 강남구 실거래가 반영률은 63.7%, 서초구는 64.1%인 반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값이 낮은 관악구·중랑구는 67.9%, 강북구는 68.3%였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9억원 이상에 매매된 아파트 중 65.0%는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였다. 1가구 1주택자였다면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종부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의미다.
종부세의 경우 공시가격이 낮은 상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도 80%만 적용되면서 부담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가 부담한 보유세는 155만원으로 실거래가 과세(446만원)의 3분의 1에 그쳤다. 특히 실거래가가 28억원인 도곡동의 한 아파트는 실거래가로 1314만원의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내야 했지만 실제로는 613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집값 상승기에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이 더 낮아졌다는 것은 공시가격이 집값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특히 집값이 높을수록 실거래가 대비 세 부담이 낮아 현행 보유세 과세제도는 자산격차를 축소시키기는커녕 되레 벌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