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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지역 투기혐의자 152명 1차 세무조사
 


강북지역 투기혐의자 152명 1차 세무조사

“신축쪼개기, 이중계약서 작성 등 탈루행위 엄정 대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노원구 등 강북지역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11일 강북지역 투기소득 탈루 혐의자 152명에 대한 1차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2주택 이상 보유자로 강북 가격 급등 지역내 추가주택 취득자 55명 ▲강북ㆍ뉴타운 지역에 2채 이상 주택 취득자로 세금탈루 혐의자 47명 ▲신축 쪼개기를 이용한 세금탈루 혐의자 28명 ▲미성년자ㆍ연로자 명의 취득자 중 실명등기 위반 혐의자 15명 ▲분양권 불법거래 알선 등 투기조장 중개업자 7명 등이다.

부동산납세관리국 이승재 국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세에도 불구하고 노원구 중소형 아파트 가격상승이 도봉ㆍ강북ㆍ중랑구 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곳에서 추가 주택을 취득한 2주택 이상 보유자, 재개발 이후 입주권 및 시세차익을 기대하며‘신축 쪼개기’를 한 세금 탈루혐의자, 분양권 불법거래 알선 등 투기조장 중개업자를 집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의 03년 이후 모든 부동산 거래내역 및 재산 변동 상황, 세금탈루 여부는 물론 취득자금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된다. 또 명의대여혐의 포착시 실제 전주 여부 및 비노출된 분양권의 불법거래 여부에 대한 조사도 엄격히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결과 이중계약서 작성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 포탈이 적발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전원 고발하고 명의신탁 및 미등기 전매, 분양권 전매알선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에 전원 통보 조치하기로 했다.

이승재 국장은 주택가격 상승이 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강북지역 내 가격상승 및 확산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계속하겠다면서 불법ㆍ탈법 거래에는 엄정하게 대처하되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무간섭을 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강북지역 부동산 거래 동향을 정밀 분석해 왔으며 뚝섬ㆍ용산 지역내 신축 쪼개기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 44억6천5백만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등록일 :  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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