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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조합설립 인가만으로 재건축 시공사 선정 가능
국토해양부와 서울시 합의로 앞으로 재건축시 조합 설립 인가만 받으면 재건축 시공사를
선정이 가능해진다.
앞으로 재건축 단지는 조합설립인가만 받으면 곧바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또 지
금까지 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서울시내 장기주택전세아파트(일명 시프트)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공급대상 구(區)에서 시 전체로 확대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최근 2차 주택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에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국토부와 시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가능했던 시공사 선정을 조합설
립인가 이후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금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재건
축 단지의 사업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와함께 현재 동일 구 거주자에게만 주고 있는 재건축 장기전세주택의 1순위 자격
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또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준(準)사업승인제도’를 오는 9월부
터 시행키로 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도란 100가구 미만의 다세
대ㆍ다가구를 단지형으로 건축할 경우 놀이터ㆍ관리사무소 등 시설기준은 물론 층수제한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밖에 양측은 저소득 신혼부부ㆍ65세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권을 주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하는 한편 역세권 개발 등을 통해 소형 및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앞으로 주택정책협의회에 서울시 외에 경기도ㆍ인천시를 참여시켜 ‘수도권
주택정책협의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등록일 :
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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