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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관련
 


지방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관련


ㅇ 정부는 6월부터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현행 85㎡이하 5년, 85㎡ 초과 3년)을 1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방안 추진



ㅇ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증가하고 거래가 위축되는 등 주택시장과열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감안, 지방 공공택지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중임.

* 지방 비투기과열지구내 민간택지 전매제한은 ‘08.3월 폐지(종전 6개월)


- 앞으로, 주택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쳐 상반기중 시행할 계획




등록일 :  20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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