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별 최대 3곳 신청 가능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 갖추고 집값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 한해 신청 원칙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을 처음으로 포함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가 자체 선정 권한이 있는 7곳에 대한 선정 절차를 본격 개시한다.
서울시는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기준을 24일 발표했다. 서울 내 자치구는 이 기준에 따라 대상지를 유형에 관계 없이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시가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받은 7곳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우리동네 살리기형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세 가지 유형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6일 발표한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에 따르면 올해 신규 사업지에 서울 지역 10곳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중 7곳은 시에 평가·선정 권한을 위임했고,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최종 선정한다.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부동산시장에 불안을 유발하지 않도록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받는다. 관련 특별법에 따라 쇠퇴지수 3가지(인구·노후도·산업) 중 2가지 이상이 충족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창신숭인, 가리봉, 해방촌 등)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두고 있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 관리사업지역 등이 제외 지역이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지역도 신청 불가능하다.
도시재생 시작 전 준비단계인 ‘도시재생 희망지’나 주거환경 관리사업지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유형별 권장면적과 맞지 않는 경우 자치구에서 면적 조정 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은 국비가 지원되는 핵심 기반시설 사업을 국토부가 정한 권장면적 내로 계획할 경우 기존 면적을 허용하도록 했다.
시는 7월4일부터 6일까지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평가위원회의 3단계 평가를 통해 7곳을 선정하고 8월 중 국토교통부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국토부에서 7곳에 대한 검증과 도시재생특위 등을 거쳐 8월 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 총 600억원을 투입하며 국비 40%, 지방비(시·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하게 된다. 자치구의 투자비율은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과 동일하게 지방비의 10%로 정했다. 예를 들어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125억원) 중 국비가 50억원(40%), 지방비가 75억원(60%)이며, 지방비 가운데 구비는 7억5000만원이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기간인 7월4일 전까지 서울시 도시재생센터와 함께 자치구 사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는 자치구를 위한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