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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안받는다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안받는다”

ㅇ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 상정

ㅇ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시 인구·환경·교통영향평가 배제

ㅇ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관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기준을 대폭완화 예정


하지만 정부 입장은 아래와 같다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상정과 관련하여
⇒ 동 개정안은 ‘07.1월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건교위 법안소위 대안이 채택되어 건교위 계류 중인 사안으로서 ’08년도에 새로이 입법한 것이 아님.

ㅇ 수도권 대규모개발사업시 인구·환경·교통영향평가 배제와 관련하여
⇒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시 각종 영향평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과 관계없이 개별법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속 받아야 함.

ㅇ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권한의 시·도지사 이관과 관련하여
⇒ 수도권정비계획 수립권한은 현재와 같이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으로 시·도지사에게 이관할 대상이 아님.

ㅇ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기준 대폭완화 예정과 관련하여
⇒ 우리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완화를 검토한 바 없음




등록일 :  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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