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광교신도시 지역우선공급주택
광교신도시 지역우선공급주택 : 지자체간 배분방식 결정
- 수원과 용인간 행정구역편입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
수원시와 용인시에 걸쳐 개발이 진행중인 광교신도시內 건설주택 중 지역우선공급물량 30%는 수원과 용인 2개 지자체 거주자에게 각 행정구역 편입면적 비율에 따라 우선공급된다.
*《광교신도시》개발면적1,128만㎡(편입:수원88%, 용인1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 66만㎡이상 대규모택지개발지구(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의 30% 범위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공급
국토부는 관련지자체 의견수렴과 사업주관기관인 경기도 건의내용을 토대로 지역간 형평성·지역우선 공급제도 취지 등을 감안하여 금번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교신도시 : 총3.1만호 예정, 금년 9월말 첫 분양공고 예정(1천호)
등록일 :
2008-04-24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