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 소유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일정금액 이상의경우 처분금액의 용도를 밝혀야하며 용도를 밝히지못하면 상속재산으로 상속세를 내야한다. 통상적으로 1년이내 처분가약이 2억원이상이거나 2년이내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이고 처분금액의 사용 용도를 밝히지못하면 처분재산의 20%나 2억원중 적은금액을 상속재산으로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부득이 재산을 처분하게 되더라도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해두어야 안전하다.
2.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개시후 상속받은재산을 양도하면 상속개시일에 취득한것으로 보므로 양도세를 안내거나 적게내나 상속개시전 상속받은재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이 길어지므로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동안 보유한 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1년 이라는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개시 후에 팔더라도 사망 후 6개월은 지나서 파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당시 별다른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상속재산을 평가합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면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고 6개월이 지나서 팔더라도 상속개시 당시부터 매매일까지 부동산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매매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상 기준시가는 매매가액보다 20~30% 낮으므로 6개월 전후에 팔면 상속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됩니다.
등록일 : 200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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