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유흥씨는 2007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본인이 납부한 전기사용료(공급가액 150만원, 세액 15만원)에 대한 부가세 15만원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 했으나 얼마 후 세무서에서 공급받는자가 임대인으로 돼있어 공제 받을 수 없으니 공제 받은 매입세액 15만원(가산세 별도)을 더 내야한다고 통보해 왔다.
박유흥씨는 본인이 실지 납부한 부가세를 공제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억울해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 하소연했다. 담당관의 설명을 듣고 이해는 갔지만 이중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가 너무나 억울했다.
위와 같이 한전에서 받은 전기료 납부통지서를 보면 명의자가 건물주로 되어 있거나 이전 임차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지 본인이 부담한 부가가치세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먼저 한전에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 즉시 본인의 사업자명의로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해야 합니다. 명의변경은 다음의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한전에 우편이나 Fax로 신청하면 됩니다.
(1) 신명의자가 소유자인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등기부 등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2) 신명의자가 임차자인 경우 ① 전기사용 변경신청서 ② 관인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주민등록증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록일 : 2008-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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