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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경력증 알선자도 처벌
건설기술경력증 ‘대여 알선자’도 처벌
‘건설기술관리법 등 일부 개정안’…건설공사 부실방지 노력
내년부터는 본인 또는 다른 사람 명의의 건설기술경력증을 사용(대여)하여 건설공사 등을 수행하도록 알선하는 자(브로커)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는다.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자에 대한 경력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4월 29일 입법예고 되었다.
입법예고안은 또, 건설공사의 공사비 증가요인 등을 감안하여 전면 책임감리 대상을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오는 5월 19일까지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등록일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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