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주거지역에 짓는 아파트는 단지 중앙에 있는 일부 동(棟)을 3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을 수 있고,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의 스카이라인도 지금의 ‘일자형’에서 ‘포물선형’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토지용도지역 중 하나인 관리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서 100% 용지를 확보했을 때만 골프장 신설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지의 50% 이상을 확보하고 나머지 용지가 관리지역 내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에 걸쳐 있는 때에도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보고한 ‘토지이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해진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 범위 안에서 아파트 동 수를 줄이고 단지 외곽의 동은 층수를 낮추는 한편 중앙의 일부 동을 초고층으로 올려 도시 스카이라인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서울지역의 2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 200% 범위 안에서 아파트 높이가 15층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또 현행 토지 분류상 계획관리지역이 아닌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도 골프장이나 관광단지 부지로 일부 활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골프장 등의 경우 지금은 계획관리지역 내에만 들어서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부지의 절반 이상만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확보되면, 나머지 부지가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포함되더라도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는 시군의 광역도시계획과 특별시·광역시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권은 시장과 도지사에게 넘기기로 했다. 현재 도지사가 갖고 있는 50만 명 이하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권도 시장과 군수에게 단계적으로 넘길 계획이다.
등록일 : 2008-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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