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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3% 감면 혜택 사라진다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납부액의 3%를 감면해주던 세액공제 혜택이 올해부터 사라진다.




28일 국세청 관계자는 “2005년 만들어진 종부세법에 따르면 종부세는 법시행 후 3년간 사전신고제로 이뤄지지만 이후부터는 부과고지제로 바뀌게 돼 있다”며 “세액공제 혜택도 지난해까지 3년간만 유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까지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금액을 확인해 신고한 뒤 세금을 냈지만 올해부터는 집으로 배달되는 납부고지서만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반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납부액이 100만원을 넘어설 경우 1개월마다 1.2%씩 가산세가 붙는다.


등록일 :  200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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