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용 주택도 일반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분양받은 후 일정기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공급규칙에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0년(85m² 초과는 5년), 지방의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5년(85m² 초과는 3년)으로 규정한 재당첨 금지기간으로 신혼부부용 주택에도 그대로 적용할 방침이다.
주택공급규칙은 한 번 아파트를 청약해 당첨된 사람은 물론이고 당첨된 사람과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까지 수도권의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10년(85m² 초과는 5년), 지방의 전용면적 85m² 이하는 5년(85m² 초과는 3년)간 다른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규정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우선공급을 받는 것을 꺼릴 수 있지만 재당첨 금지규정을 풀거나 금지 기간을 줄이지는 않을 방침이다.
등록일 :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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