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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 개발제한 합법
 


헌재, 농림지역 개발 제한 ‘합헌’


입법목적 달성 위한 최소 조치…차별 아니다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한하는 국토계획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희옥 재판관)는 6일 이 모씨 등 4명이 “농림지역내 건폐율ㆍ용적률을 각각 20%이하, 8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주시 농림지역 내 토지를 소유한 이씨 등은 2002년 각각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2004년 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와 제78조에 따라 농림지역 내 건축물의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로 제한돼 청구인들이 짓고자 하는 건물들은 허용범위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내리자 수원지법에 광주시장을 상대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국토계획법이 처음 시행된 2003년 1월1일 이전 건축법 규정에 따르면 이씨 등이 짓고자 하는 건물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모두 허용범위 안에 있다.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 전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 등을 신청중이었던 건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건축법 규정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을 인정하도록 예외를 뒀지만 농지전용허가는 해당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이 법은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보전을 위해 무제한적인 개발을 제한하고자 하는 목적이 정당하고, 아예 건물을 못 짓게 할 수도 있지만 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건폐율ㆍ용적률을 제한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했다”면서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와 국토이용관리법 등에 따른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은 근거법규와 신청요건, 규제목적과 효과 등이 다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부칙 제19조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달리 취급한다 해도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등록일 :  2008-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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