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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1주택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세 면제
 
내년부터 대구 광주 등 지방 1주택 보유자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려면 해당 주택에 실제로 살아야 하도록 세법을 개정하라고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했다. 지금은 서울 전역과 세종 등 집값이 많이 오른 43개 조정대상지역을 뺀 지방에서는 1주택자가 2년 보유기간만 채우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재정특위는 26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재정개혁 보고서를 내놓고 해산했다. 보고서에서 특위는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에 지역과 관계없이 2년 이상 실거주 요건을 추가하라고 했다. 9억 원이 넘는 고가(高價)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실제 거주토록 한 기간을 현행 2년보다 늘리는 방안도 권고했다.

아울러 고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줄이도록 해 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서 고가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연간 8%씩 최대 80%(10년 이상 보유)까지 양도차익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특위는 이 연간 공제율을 4, 5% 안팎으로 줄여 최대 공제율(80%)을 적용하는 보유기간을 16∼20년으로 늘리라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부동산세제 권고안을 검토해 올 세법 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날 상속세 과세 기준을 전체 상속금액에서 상속인별 취득금액으로 바꿔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다.

재정특위는 지난해 4월 ‘100년 갈 조세개혁’을 명분으로 출범했지만 부동산 과세를 강화한 것 말고는 성과가 미미해 ‘집값 잡기용 임시조직’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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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일보


등록일 :  2019-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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