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정부에 등록된 임대 사업자가 전셋집을 월세 또는 반전세로 바꾸려면 임차인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이번 법 개정은 집주인의 횡포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임차인이 반대하면 전·월세 전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자의 반발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등록 임대주택 임차인은 의무 임대 기간(4년 또는 8년) 동안 거주권이 보장된다. 사업자는 1~2년 단위 계약 갱신 때마다 5% 이내로 임대료를 올릴 수 있지만 갱신을 거부할 수는 없다. 이에 일부 집주인은 별도 규정이 없는 전·월세 전환을 임차인 퇴거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 비용 부담을 높이거나, 월세를 전세로 바꿔 단기간에 목돈을 마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세입자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식이었다.
전문가들은 '임차인 권익 보호'라는 취지는 좋지만 임차인의 입장만 강조하면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민간 임대주택 시장 양성화'라는 정부 정책 기조에 역행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민간 임대주택의 90%가 미등록인 만큼, 임대 사업자를 조여도 사각지대는 넓다"며 "오히려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위축시키고 전세 대신 수익률 높은 월세로 임대주택이 쏠리는 등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등록일 :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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