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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 늘면서 중소·지방건설사 고사
 



최저가 늘면 중소·지방건설사 고사

건산연 세미나, 가격보장ㆍ기술경쟁 확대 주장

정부가 예산절감을 위해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확대되면 과당ㆍ출혈경쟁으로 중소ㆍ지방건설업체들의 자금난 가중 등 건설산업에 심각한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논현동 대한건설회관에서 개최한 ‘최저가낙찰제와 정부예산절감방안 세미나’에서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중소ㆍ지방업체들의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100억원-300억원 규모의 공사는 주로 시공능력기준 500위-1천900위 정도의 중소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는 데다 공사 물량의 86.5%가 지방에 몰려 있다”며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돼 과당ㆍ출혈경쟁이 불거질 경우 중소ㆍ지방업체들이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히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까지 확대될 경우 평균 200-300개사가 입찰에 참가하는 등 과당경쟁이 예상된다”면서 “이로 인해 납품업체와 장비임대업체, 하도급업체 등에 연쇄적 손실을 초래해 부실시공과 저임금 등 건설산업의 기반 와해를 불러온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작년 기준 전체 공공공사 발주액(3조8,988억원)의 10.2%에 해당하는 100억-3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할 경우 예산절감 효과는 4천641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했다.




이승우 연구위원은 “예산절감의 핵심은 조달혁신이며, 이는 발주자 혁신에서 출발한다”며 “중소기업 보호라는 적격심사제도의 기존 취지와 중소기업의 경쟁여건을 감안해 가격은 일정 부분 보장하고 기술경쟁을 확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등록일 :  2008-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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