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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나 공시가격 올라도 즐거운 개포 중층단지 사람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지구 중층단지(5·6·7단지) 소유주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개포주공 5·6·7단지는 재건축 초기 단계로 공시가격이 오를수록 내야 할 초과 이익환수제 부담금이 줄어든다. 다주택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줄어든 환수제 부담금보다 부과된 보유세가 더 늘어날 수 있다.

22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개포주공 6단지 전용 83㎡의 공시가격은 11억5200만원이다. 지난해(9억2000만원)보다 25.21% 올랐다. 서울 평균 상승률(14.17%)보다 11.04%포인트 더 올랐다. 5단지 전용 83㎡ 역시 지난해 9억4400만원에서 올해 11억9200만원으로 6단지와 비슷한 26.27% 상승했다.

개포주공 5·6·7단지는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고 민원까지 냈던 아파트다. 재건축 환수제 부담금 때문이다. 환수제 부담금은 재건축 종료 시점 가격에서 개시 시점 가격, 평균 집값 상승액, 사업 비용 등을 빼고 남은 이익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개시 시점 가격이 높을수록 부담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5·6·7단지가 공시가격 인상을 원했던 이유다. 6단지 한 조합원은 "어차피 내야 할 부담금이라면 조금이라도 줄이는 게 낫지 않느냐"고 말했다.

사업도 서두르지 않았다. 개시 시점 가격은 추진위 인가 단계에서 정해진다. 5·6·7단지는 지난 2017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추진위 구성을 추진했으나 부담금 최소화를 위해 사업을 미뤘다. 5·6·7단지는 지난달 강남구청으로부터 추진위 인가를 받았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25% 이상 오른 공시가격이 기쁜 것은 1주택자뿐이다. 다주택자는 줄어들 환수제 부담금보다 당장 내야 할 보유세가 더 걱정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의뢰한 자료(만 59세 이상·1주택자 5년 미만 보유 가정) 따르면 개포주공 6단지 전용 83㎡를 보유한 1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38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16만여원(42.9%) 늘 것으로 보인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을 넘어 보유세 상승 폭이 공시가격보다 더 크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인상률은 1주택자보다 훨씬 높다. 개포주공 6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반포자이(전용 132㎡)와 송파구 위례 중앙 2단지(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약 5622만원이다. 지난해보다 3312만여원(243.4%)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매년 내야 하는 보유세도 급격히 늘어, 개포주공 재건축의 환수제 부담금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정확한 환수제 부담금은 아직 알 수 없어 (공시가격 인상으로) 얼마나 줄지 확신할 수는 없다"면서도 "초기 재건축 1주택자는 공시가격 인상이 반가울지 모르지만, 다주택자는 당장 불어날 보유세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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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등록일 :  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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