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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가 과세되는 자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어떤게 있을까?


우리나라는 소득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자산을 양도하고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 토지ㆍ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상장주식 또는 코스닥 상장주식
▷ 대주주 등 :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주식의
3%(코스닥주식 등 5%)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코스닥주식
등 50억)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 관계자를 말함

◈ 비상장주식

◈ 기타 자산
▷ 특정(과점주주) 주식
→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 가액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을 50%
이상 소유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50% 이상 양도하는 경우

▷ 사업용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 골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콘도 이용권, 스키장 회원권,
고급사교장 회원권 등

▷ 부동산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등
→ 부동산 등의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80% 이상인 골프장ㆍ스키장
등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따라서 위에 열거한 자산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사전에 검토해 보고 대책을 세운 다음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일 :  200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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