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로는 서울의 작년 대비 공시가격 상승률이 14.02%로 가장 높았다. 공시가격안의 예정 인상률 14.17%보다 소폭 낮아졌지만 2007년(28.4%) 이후 12년 만에 최대 오름폭이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서울의 공동주택 수도 지난해 13만5천10가구에서 20만3천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서울 주요 단지별로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아파트(전용면적 59.98㎡)의 공시가격이 지난해 9억5천200만원에서 올해 12억1천600만원으로,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아파트(244.749㎡)도 54억4천만원에서 55억4천만원으로 뛰었다.
광주(9.77%), 대구(6.56%)도 전국 평균(5.24%)을 웃돌았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9%), 충북(-8.10%), 경북(-6.51%), 부산(-6.11%) 등 10개 시·도는 오히려 공시가격이 1년 전보다 떨어졌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과천(23.41%)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광주 남구(17.77%), 서울 용산(17.67%), 서울 동작(17.59%), 경기 성남 분당(17.56%)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여파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등)와 건강보험료 등의 인상도 불가피해졌다.
국토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성남 분당구 정자동 전용면적 143㎡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6천600만원에서 올해 7억3천만원으로 9.6% 오르면서 보유세도 172만2천원에서 196만원으로 23만8천원(13.8%) 더 내야 한다. 건강보험료(종합소득 509만원·승용차 3천800㏄ 1대 보유 시) 역시 22만5천원에서 23만원으로 5천원(2.2%) 오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www.realtyprice.kr)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 14.02%↑…9억 초과 아파트 51% 급증(종합) - 4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목표로 했지만, 불균형이 다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현실화는 서민 부담을 고려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시가격 현실화 성과는 계속 국민에게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30일 0시에 공시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8개 구에 오류로 추정된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456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지자체는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는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들 건 대부분에 대해 공시가격 수정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문기 주택토지실장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재검토 결과 등에 대해 "아직 일부 지자체가 시스템에 공시가격 입력을 마치지 못해 전체 통계를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