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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하 소규모 증축·용도변경땐 '공공기여' 적용 않는다
 
지정용도가 해제된 기존 건축물의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500㎡ 이하의 소규모 증축·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앞으로는 공공기여량이 적용되지 않는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목동중심지구 내 목동 924번지 외 2필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필지는 지난 2017년 '목동중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정보산업 고도화로 인한 기능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공실 등을 활용하고 상업·업무 중심기능 보완을 위해 지정용도가 해제됐다.

이와 함께 기존 지정용도(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연면적 유지 비율에 따라 6~16%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여를 하도록 조건이 부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기여 적용시 500㎡ 이하의 증축이나 용도변경 등 가벼운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예외를 마련해 기존 건축물의 기능개선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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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스1


등록일 :  20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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