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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및 투자 운영관련 소득세법 규칙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관련 첨부서류 제출 대상과 서식의 지정 고시



제1조【목적】이 고시는「소득세법 시행규칙」제65조 제2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에게 위임된 서류의 제출대상과 서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류의 제출대상】이 고시에서 서류의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외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투자운용(임대)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제3조【제출서식】이 고시에서 제출서식은 다음과 같다.

1.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 명세서【붙임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거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등록일 :  20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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