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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하천부지 反환경 농사중
 


“팔당호 주변 하천부지 反환경 농사중”


하천구역내 경작용 하천점용 신규허가 원칙적으로 금지



ㅇ 환경부는 ‘수질개선’·국토해양부는 ‘경작허가’ 로, 부처간 정책 상충에 따라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방치
- 환경부는 수질보전을 위해 하천에서 1km 범위내의 수변구역 토지매입(‘07년까지 약 717만㎡, 3,500억원)
- 국토해양부와 지자체는 비료·농약 등을 사용하는 경작용 하천토지점용 허가(약 1,093만㎡, ‘06년)



ㅇ 우리나라는 ‘60~’70년대 국가 주요정책인 식량난 해결을 위해 하천구역내 고수부지에 경작을 위한 하천점용허가를 실시해 왔으나,
- 하천구역내 경작시 사용하는 농약·비료 등으로 인해 하천수질이 악화됨에 따라 하천점용 제도개선의 필요성 대두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구 건교부, 환경부, 구 농림부 등) 합동으로 하천토지 점용허가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07.10), 하천법령상 하천점용 제도를 개선 시행(’08.4.7)

ㅇ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하천정비사업 추진시, 사업구역내 기점용 경작용 토지에 대한 보상 및 국·공유지에 대한 신규 점용 불허 등으로 경작용 하천토지면적을 단계적으로 축소
- 경작목적의 하천점용신청자가 독성이 있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하천점용을 불허하고, 기 점용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는 점용허가 취소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하천점용 경작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친환경 영농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 등

ㅇ 또한, 지자체가 담당하는 경작용 하천부지 점용허가의 세부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현재 용역중인 “하천점용허가 제도개선 및 관리방안 연구(‘09.2월 完)”을 토대로 「하천부지점용허가 세부준칙」마련 시행(‘08.12월)
- 동 세부준칙 마련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천의 수질보전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




등록일 :  2008-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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