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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 시 주차장 설치 여부 등 지자체가 결정
 


택지개발 시 주차장 설치 여부 등 지자체가 결정



주차장법령 개정안…사업자 부담 완화 기대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등을 추진할 때 사업자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가 14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역 내 주차장 설치현황과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주차장 규모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단지조성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설주차장과는 별도로 사업부지 면적의 0.6%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다.

※ 단지조성사업 : 택지개발사업·도시재개발사업·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또한 현행법령상 공장을 신·증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350㎡당 1대의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하였으나, 1만㎡ 이상의 공장건설시에는 지역특성이나 첨단산업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주차장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5월 14일 입법예고한 주차장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외에도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할 경우 이미 시가지가 조성된 지역에서는 오히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주차장 구조·설비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형적 특성을 감안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주차장 구조·설비기준 :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너비, 경사도, 높이 등




국토해양부는 이번 주차장법령 개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기업경쟁력 제고와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개정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6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여 국회로 송부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서두를 계획이다




등록일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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