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가 일원화돼 계약일을 하루 단위로 공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국토부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부동산 실거래 공개 정보 일원화에 합의해 11일부터 동일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실거래 신고자료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시·군·구로부터 각각 데이터를 받아 공개하다보니 취합 시점이나 기준 등에서 차이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다소 혼란을 겪었다. 이에 국토부가 실거래가 데이터를 총괄 취합한 후 각 지자체 시스템에 제공(API 방식)하는 방식으록 개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실거래가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개 기준일을 ‘계약일’에 맞췄다. 현재도 국토부는 실거래가 정보를 계약일 기준으로 공개하고 있지만,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신고일’ 기준으로 공개해왔다. 계약 후 최대 60일 내에만 거래를 신고하면 되다보니 국토부와 지자체의 정보 공개의 시차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10일 단위로 공개하던 계약일을 하루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번 실거래가 정보 일원화는 국토부와 각 지자체가 지난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친 회의 등을 통해 내놓은 것이다. 개선된 정보는 11일부터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각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일원화로 어떤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고 정확한 실거래가 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연간 약 2000만명 이상 이용하는 실거래 정보에 혼선이 없어지고 프롭테크(Prop Tech·정보기술을 활용한 부동산 서비스) 분야의 신규 사업모델 발굴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