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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 차등규제
상수원 상류 공장 입지 차등규제
□ 환경부는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
으로 차등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그동안 모든 공장은 폐수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 또는 취수장
상류 15km까지 입지할 수 없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5호부터 제7호까지
○ 환경부는 금년 5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①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② 생활오수 등을 공공
하수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취수장 상류 7km부터 입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
※ 이격거리 7km는 상수원보호구역 최대거리와 같음
○ 이러한 규제개선안이 시행되면, 공장 입지난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밀양 하남산업단지 등이 입지 가능
□ 이번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개선안은 여러 가지 보완수단이 마련되어 상수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폐수를 발생하는 공장은 현행 이격거리를 유지하도록 하여 유해물질 등에 의한 영향이 없도록 하였으며,
○ 발생된 하수를 전량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도록 하여 생활오수 등으로 인한 영향도 최소화 하였다.
○ 또한, 기존 상수원보호구역 행위규제 등은 그대로 유지된다.
□ 앞으로 환경부는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공공하수도에 유입·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제개선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현재 수질모델링, 오염물질 이동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적성성 연구”('07.7~'08.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연구용역 완료 이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등록일 :
200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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