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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축소
 


신혼부부 주택특별공급 축소 방침


신혼부부 주택공급시 기존 청약대기자 기회축소는 최소화

ㅇ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이 기존 청약대기자들의 주택마련 기회를 축소시켜 형평성 논란


ㅇ 청약대기자의 기회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를 저소득 신혼부부로 한정하고 대부분 60㎡이하의 소형위주로 공급하되, 수도권 등 선호지역에서는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조정,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등을 통해 추가물량을 지속 확보할 계획임.

ㅇ 저소득 신혼부부 주택 연간 5만세대에 대한 소형주택 위주 특별 공급을 위해 비율을 30%내로 할당한 것으로서, 향후 특별공급실적·수요추이·청약경쟁률·공급계획 등을 감안하여 국토부장관이 30% 범위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현재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실제 공급되는 우선공급물량은 전체의 5~7% 수준으로 추정
(하반기 이후는 65세이상 고령자 포함으로 다소 증가 전망)




등록일 :  200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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