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외국인 토지취득시 이중신고 없앤다
 


외국인 토지취득시 이중신고 없앤다


◀ 외국인토지법 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는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신고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였으나, 앞으로는 부동산거래신고(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는 주택거래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토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또한 상대국에서 우리 국민에게 자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우리도 상대국 국민에게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상호주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상대국이 어떤 대우를 하든 모든 외국인을 같게 대우해야 하는 WTO 회원국간의 최혜국대우”에 맞지 않아 동 개정안에 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5.16~6.5까지 20일간으로 이 기간 중에 국토해양부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등록일 :  2008-05-16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