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2026
2025
2024
2023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2010
2009
2008
2007
2006
2005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1998
1997
1996
-
내년부터 '고가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를듯
내년부터 연면적 3300㎡ 미만의 고가 비주거용 일반건물, 일명 꼬마빌딩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를 계산할 때 꼬마빌딩의 시가를 현행 자체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정할 예정이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상속세·증여세를 산정할 때 감정평가를 의뢰해 시세를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고가 기준과 대상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국세청 감정평가 비용으로 24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할 때는 매매를 통해 확인된 시가를 우선 반영하지만 아파트와 달리 일반건물은 비슷한 매매 사례를 찾기가 어렵다.
따라서 일반건물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건물은 ㎡당 금액을 곱해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실제 건물의 가치를 낮게 반영해 상대적으로 과세형평 논란이 불거졌다"고 말했다.
[기사보기]
출처:머니S
등록일 :
2019-08-20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