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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개인별 신고안내 직원지정 등 납세편의 제공
 


양도세 개인별 신고안내 직원지정 등 납세편의 제공


불성실 신고 가산세 40% 부과
올해부터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담당제’가 운영돼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도 신고ㆍ납부하는데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담당제’는 납세자 개인별로 신고안내 직원을 지정하고 확정신고 안내문에 지정된 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재해 궁금한 사항을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할 수 있는 납세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월1일~6월2일)을 맞아 지난해에 양소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확정신고 대상자 23만명에게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이 수용돼 채권으로 보상받고 만기보유특약을 체결한 자가 예정신고ㆍ납부한 경우 양소세의 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개별 안내했다.

불성실 신고 가산세 40% 부과

국세청 신웅식 재산세 과장은 이번 신고부터 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종전 1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 매일 0.03%씩 증가)를 부과한다면서 달라진 세법을 설명했다.

특히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불성실 신고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40%(종전 1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실거래 과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부동산 등을 양도해 얻은 실제이익에 따라 성실하게 신고ㆍ납부 해주기를 당부했다.

한편 이번 확정신고 대상자는 지난해에 부동산ㆍ아파트 분양권ㆍ주식ㆍ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고 양소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들로 예정신고를 했더라도 연도중에 부동산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해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했다면 이번 확정신고 기간에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아울러 국세청은 납부할 양소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면 45일(올해 확정 신고분은 7월17일까지) 이내에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납 신청자가 분납기한 내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분납 기한 1주일 전에 문자서비스 등으로 납부 기한을 안내하기로 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렇게

납세자들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접속해 신고서 및 납부서 작성요령, 작성사례 등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양소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주택 양도자의 경우「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인 프로그램」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다.

납세자는 양소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련 서류를 첨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우편발송하고 납부서는 작성해 가까운 은행에서 세금을 납부하면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등록일 :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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