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 대상자 431만명은 오는 6월 2일까지 전자신고 방식이나 주소지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단 연말정산 대상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했거나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종소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5.1 ~ 6.2)을 맞아 고소득 자영업자 등 3만7천명을 중점관리하고 신고 후 조기분석을 통해 불성실 혐의자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반면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재해손실 세액공제, 신고 및 납기 연장 등의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했다.
전자신고 서비스 개선으로 신고 편의 UP!
올해부터는 전자신고 화면 팝업창에 직전년도 수입금액, 연금저축 납입액 등 신고에 필요한 정보제공이 확대된다. 또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세무대리 정보통합 관리시스템’이 개편됐다.
석호영 소득세과장은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지 않도록 신고화면을 자동전환 시켜 신고유형 오류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했으며 기장 대상자가 추계 신고할 경우에도 무기장 가산세가 자동계산 되도록 입력화면을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근로소득자 신고서 작성하기’메뉴를 개설하고 소득세할 주민세도 홈택스에서 동시에 전자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납세자 신고 편의를 높였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부터는 불성실 신고시 산출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고의성이 없는 단순 협력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 한도가 1억으로 제한된다.
등록일 : 2008-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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