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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4.81배·논 4.34배↑…비농업인 농지소유 ‘가격 상승’ 부채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증가 현상을 계속 방치하면 농업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경제연구원(농경연)은 3일 발표한 농지법상 예외적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와 개선과제’ 연구자료를 통해 “비농업인이 취득한 농지 현황 파악이 어렵고, 이들 농지의 등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농지법 개정을 통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농경연은 특히 비농업인의 농지소유와 불로소득 환수 미흡이 농지가격 상승을 부채질 하고 있다고 경종을 울렸다.

농경연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1987년 이후 농지가격 상승률은 일반 부동산(주거용 대지)과 주택(아파트) 부동산과 비교해도 비슷하거나 더 높은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1987년 이후 주거용 토지(대지)는 약 3.17배 상승한 반면, 지목상 밭(전·田)은 4.81배, 논(답·畓)은 4.34배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3년 이후 아파트 가격은 1.59배 상승한 반면, 지목상 밭(전·田)은 1.64배, 논(답·畓)은 1.56배로 아파트 가격과 상승률 면에서 별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개발 붐을 타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렸던 제주도의 경우,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 시·도별 농지 실거래가격 상승률이 12.3% 수준을 보인 반면, 제주도는 전국 평균의 5배가 넘는 연간 70.2%의 높은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예외적 농지소유 및 임대차 허용 대상 농지 현황 파악이 시급하고, 농지유동화 정보 파악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농지이용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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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동아일보


등록일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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