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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오피스 토지건물 통합가격 매긴다.
상가·오피스, ‘토지+건물’ 통합가격 매김으로 세금부담 가중
가격공시 제도 도입은 검토 중
ㅇ 상가·오피스 등 비주거용 부동산의 토지·건물 통합가격을 매기면 건물 소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증가
ㅇ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11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5월 시행할 계획
ㅇ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토지+건물’ 통합가격 공시제도의 도입을 ’06년부터 용역 등을 통해 검토해 왔으나,
- 금년 11월까지 법률 개정안의 국회 제출 및 내년 5월 시행은 사실이 아님.
ㅇ 금년말 용역이 완료된 후 관계기관과 시행방법·파급영향 등을 검토·협의하여 조세 부담 증가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최소화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임.
등록일 :
200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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